깨진 계란 팔려고 보관만 해도 영업정지·허가취소
깨진 계란 팔려고 보관만 해도 영업정지·허가취소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7.01.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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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한반기 시행
▲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내 한 달걀 판매점에서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불량 달걀 유통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깨진 달걀 등 불량 계란을 팔려고 보관하기만 해도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불량 계란을 팔거나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분이 내려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 3월 개정해 6개월의 경과 기간을 둔 뒤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축산물가공업체와 보관업체, 운반업체, 판매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가 깨진 달걀 등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적합 계란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할 경우에도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

지금은 시정명령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때는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때는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때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조치를 받는다.

식약처는 또 부적합 식용란에 대한 구체적 폐기방법을 정해 위생 불량 계란은 색소를 이용해 폐기 처리함으로써 아예 유통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식품안전 당국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는 깨지거나 변질·부패하고 미생물에 오염되는 등 식용으로 부적합한 계란이 유통돼 소비자의 안전을 해치고 있다.

실제로 식약처는 지난해 5∼6월 집중 단속을 벌여, 깨진 계란과 무표시 계란 등 불량 계란을 유통한 농장 2곳과 이를 사용한 음식점 6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계란값 상승을 틈타 위생 문제가 있는 계란을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가공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식약처는 계란 위생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부적합 계란의 유통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지난해 8월 마련하고, 관련 법령과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아일보] 손정은 기자 jes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