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 부회장이 전 상황 보고받고 지시”
삼성 “법과 원칙대로 심사하면 기각될 것”
법원은 18일 삼성그룹의 수장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영장이 기각되지 않을 경우 삼성은 오너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는다.
이 부회장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와병 이후 크고 작은 사업을 챙겨가며 사실상 삼성의 사령탑 역할을 해왔기에 삼성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심리는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61) 측에 총 430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지난 16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씨와 최씨 딸 정유라(21)씨 측에 지원한 자금이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준 뒷돈이고, 최종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이 지원을 결정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돼 증거 인멸 우려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법원이 법과 원칙대로 판단한다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이라면서도 긴장한 표정이다.
삼성은 그룹내 법무인력을 총동원해 특검이 적용한 혐의를 무너뜨릴 논리 개발과 사실관계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은 박 대통령의 협박과 강요와 압박성 요구 때문에 최씨 측에 어쩔 수 없이 거액을 지원했다는 입장이다.
그룹 경영 공백 우려와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방어권 보장 기회, 사실상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기각을 요청할 전망이다.
법원은 관련 기록과 양측 주장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이날 밤늦게나 자정을 넘어 19일 새벽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가 결정되면 특검팀은 2월 초순쯤 박 대통령과의 대면조사를 통해 삼성 뇌물의혹 관련 혐의를 수사할 계획이다.
또 총수 사면 등 기업 현안 해결을 위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 SK그룹과 CJ그룹 등을 겨냥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