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 뇌물 혐의’ 이재용, 구속여부 오늘 결정
‘430억 뇌물 혐의’ 이재용, 구속여부 오늘 결정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1.1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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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30분 중앙지법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특검 “이 부회장이 전 상황 보고받고 지시”
삼성 “법과 원칙대로 심사하면 기각될 것”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18일 삼성그룹의 수장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영장이 기각되지 않을 경우 삼성은 오너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는다.

이 부회장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와병 이후 크고 작은 사업을 챙겨가며 사실상 삼성의 사령탑 역할을 해왔기에 삼성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심리는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61) 측에 총 430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지난 16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씨와 최씨 딸 정유라(21)씨 측에 지원한 자금이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준 뒷돈이고, 최종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이 지원을 결정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돼 증거 인멸 우려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법원이 법과 원칙대로 판단한다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이라면서도 긴장한 표정이다.

삼성은 그룹내 법무인력을 총동원해 특검이 적용한 혐의를 무너뜨릴 논리 개발과 사실관계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은 박 대통령의 협박과 강요와 압박성 요구 때문에 최씨 측에 어쩔 수 없이 거액을 지원했다는 입장이다.

그룹 경영 공백 우려와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방어권 보장 기회, 사실상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기각을 요청할 전망이다.

법원은 관련 기록과 양측 주장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이날 밤늦게나 자정을 넘어 19일 새벽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가 결정되면 특검팀은 2월 초순쯤 박 대통령과의 대면조사를 통해 삼성 뇌물의혹 관련 혐의를 수사할 계획이다.

또 총수 사면 등 기업 현안 해결을 위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 SK그룹과 CJ그룹 등을 겨냥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