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 문자알림서비스 강화방안 소개
금감원, 카드 문자알림서비스 강화방안 소개
  • 윤광원 기자
  • 승인 2017.01.1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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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정지·한도축소·해지시 사전 통보

▲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이용 관련 알림 서비스 강화 방안'의 추진 현황을 18일 소개했다.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신용카드회사가 카드이용을 정지시키거나 이용 한도를 줄일 경우 회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이용 관련 알림 서비스 강화 방안'의 추진 현황을 18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용정지, 한도 축소, 계약 해지 등의 사항은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해야 하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이미 개정돼 카드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이를 따르고 있다.

해지의 경우 최소 10영업일 이전에 해지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용정지, 한도 축소는 언제까지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카드가 승인 거절된 경우에도 모든 카드사가 고객에게 즉시 문자메시지로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또 회원의 과실이 없이 카드승인 내역 문자메시지의 전송이 실패했다면 즉시 한 차례 이상 문자메시지를 재전송해야 한다. 단 회원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거나 회원이 카드사에 알려준 전화번호가 틀린 경우는 예외다.

고객이 분실한 카드를 누군가 주워 사용했을 경우 문자메시지가 오지 않으면 카드 분실 사실 자체를 고객이 모를 수 있기 때문.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지만 일부 겸영 카드사와 전업 카드사 1곳을 제외하고 모든 카드사가 이런 방향으로 약관을 고쳤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중 모든 카드사가 약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인 카드사에 대해서도 개선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