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희영 前 조선일보 주필 불구속 기소
檢, 송희영 前 조선일보 주필 불구속 기소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1.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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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호 연임 청탁… 처조카는 회사 취업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에 연루된 송희영(63) 전 조선일보 주필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배임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송 전 주필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박수환(59·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표, 현금, 골프 접대 등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박씨 회사가 고객들에게 홍보차 제공하는 ‘추천인’ 명단에 자신의 실명과 휴대전화를 기재하게 하고, 박씨를 대우조선해양에 추천하거나 박씨 고객에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등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상태(67·구속기소) 전 사장이 추진한 정책을 홍보하는 데 칼럼을 이용하기도 했다.

송 전 주필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수차례 칼럼이나 사설에서 대우조선의 대기업 매각 대안으로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의 타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2011년 9월 남 전 사장, 박씨와 함께 유럽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후 대우조선 측에 우호적인 사설과 칼럼을 써준 혐의도 받는다.

부사장 시절부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온 고재호(62·구속기소) 전 사장으로부터는 연임 로비 대가로 2012∼2015년 현금·상품권 등 1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 전 주필은 2015년 2월 안종범(58·구속기소) 전 경제수석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고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했고, 그 대신 자신의 처조카는 심사기준에 미달했음에도 대우조선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송 전 주필은 이날 검찰의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검찰의 발표로 사생활이 노출돼 “언론인으로서 수십년간 쌓아온 명예와 자존심을 더럽혔다”며 반발했다.

이어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부실회계 의혹이라는 수사 본류에 저를 억지로 끼워 넣고, 범죄와는 아무 관련 없는 사생활을 언론에 대거 흘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무고함을 밝혀 나갈 각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