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 내달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안산소방서, 내달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 문인호 기자
  • 승인 2017.01.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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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안산소방서 제공)

경기도 안산소방서는 17일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유예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조기에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다세대·연립 등 신축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은 다음달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설 명절을 맞아‘새해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 오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 전개, 페이스 북 활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릴레이운동 전개, 언론매체 활용 홍보, 공공기관 등 지역 유관기관(단체) 협조공문 발송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

임국빈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기한이 임박한 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기한 내 설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