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정서에 반하는 특검 초강수
[사설] 국민 정서에 반하는 특검 초강수
  • 신아일보
  • 승인 2017.01.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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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 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한 사유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검이 제시한 혐의는 뇌물 공여와 위증, 횡령이다.

그런데 검찰이 밝힌 이들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검찰이 이를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굳이 영장을 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옭아매기 위한 전 단계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삼성을 수사하면서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수사상 필요에 의해서 이재용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된다.

특검이 박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 미리 시나리오를 짜 놓고 수사하고 있다는 항간의 루머가 사실이 된 셈이다.

특검이 수사한 내용을 보면 무리수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우선 특검은 뇌물죄 혐의를 적용했으면서 정작 뇌물을 받은 사람이나 주위 정황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

적어도 뇌물을 받은 사람의 진술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뇌물 받았다는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한 일이다.

최순실씨 문제도 이해가 안 간다. 소환에 응하지 않아 진술을 못 받았다니 이 말에 수긍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사정이 있겠지만 구속된 최순실을 면담 못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특검이 뇌물이라고 규정한 재단 출연금도 사회 관념상 뇌물이라고 단정 짓기가 어렵다.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재단 출연금과 정유라 지원금 등 430여억원을 뇌물로 판단한 것이다.

사실 재단을 설립할 때 선행되는 것이 출연금인데 이를 뇌물로 보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재단출연금을 뇌물로 보지 않는 것이 사회 통념이다.

재단이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공 공익 법인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공익 법인에 출연하는 일이 많은데 이를 뇌물로 보면 향후 공익재단 설립은 생각을 말아야 한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 액수에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두 재단에는 삼성만이 아니라 53개 기업이 돈을 냈다. 이들 출연 기업들 모두가 뇌물공여 혐의를 받아야한다.

기업은 대가를 바라고 돈을 낸 것이 아니라 권력의 강요에 의해 돈을 냈다고 주장한다. 검찰도 앞서 그 주장을 무시하기 어려워 뇌물죄가 아닌 강요죄를 적용했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검찰은 강요로 보고, 특검은 뇌물로 봤다는 사실 자체가 특검의 법 적용이 객관성을 잃었다. 자의적으로 적용했다는 비난을 면하기가 어렵다.

삼성은 대가성이 없었다고 항변하는데 이를 반격할 증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고 2015년 7월 합병 성사 직후 일련의 금품 지원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대가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과 삼성은 “합병이 먼저 이뤄졌고 그 후 강요에 의해 금품을 전달했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삼성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삼성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볼 때 꼭 구속 수사해야만 하느냐는 지적이 많다.

삼성의 추락은 국가 이미지 추락이나 다름없다. 구속이라는 것이 수사 편의를 위해 하는 것인데 수사를 위해 국민이 피해를 입어서야 되겠느냐는 것이다.

국가 신인도에 타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미 특검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상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