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재개발 '가로주택정비' 본격화
미니 재개발 '가로주택정비' 본격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1.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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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대도시 곳곳 추진
짧은 사업기간·건축규제완화 혜택 등 장점

▲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구조.(자료=국토부)
전국 주요 대도시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 재개발 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2∼3년 정도로 비교적 짧은 사업기간과 건축규제 완화 혜택이 장점으로 꼽힌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연제구 거제동 43 일대 블록을 부산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1호 대상지로 선정해 지난해 11월 조합설립을 마쳤다.

부산시와 조합은 이곳에 건물 면적 8400㎡의 지하 2층, 지상 15층 공동주택 174가구를 새로 지을 계획이다.

인천시 남구는 대표적인 구도심인 숭의동 석정마을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범 실시하기로 하고 조합 설립에 나선다.

인천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복주택제도를 활용해 정부기금을 지원받아 기존 세입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중랑면목지구를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범사업지로 정하고 지난해 말 조합 창립총회를 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서울 중랑면목지구, 인천 석정지구, 부천 중동지구, 수원 파장1지구와 파장2지구 등 5개 지구를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범지구로 정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4면이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인 지역으로, 노후건축물 수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고 가구 수도 20가구를 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되면 대규모 주택정비사업과 달리 도시정비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등을 생략할 수 있어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또 대지 안의 공지 면적과 높이 제한, 부대·복리시설 설치 기준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사업규모가 작아 사업비 조달에 불리하고, 미분양 우려 등으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사업 초기에 사업성 분석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00만원 이내에서 기본설계, 감정평가, 분담금 추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LH를 참여시켜 사업비 조달을 돕고, 행복주택을 활용해 분양 물량의 일정량을 인수해 미분양 우려를 덜어주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 중이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