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각장애인도 은행 방문 없이 계좌 개설한다
법인·시각장애인도 은행 방문 없이 계좌 개설한다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7.01.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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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비대면 실명확인제도 적용 대상 확대

 

▲1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1주년 기념행사'에서 이광구 은행장(오른쪽)이 국내 최초 비대면에 의한 법인계좌 개설 등을 시연한 임종룡 금융위원장(가운데) 및 위비핀테크랩 입주업체 ㈜앤톡 박재준 대표이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앞으로는 기업(법인)과 시각장애인도 은행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법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법인고객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에 사업자등록번호·법인 증명서 발급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한 뒤 신분증 진위 확인, 영상통화의 절차를 거쳐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그간 창구를 방문했을 때만 가능했던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비대면 계좌개설 때도 제공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신분증 이미지를 전송한 뒤, 영상통화 때 신분증을 얼굴과 함께 보여주면 된다.

금융당국은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도 비대면 계좌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권고 규정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한편, 현재 은행권에선 우리은행이 최초로 시각장애인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1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법인 및 시각장애인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시연했다.

기념식에서 직접 비대면방식으로 계좌를 신규 개설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이나 창업기업 등 소규모 사업자들도 은행 지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대한민국 최초은행, 디지털 선도은행으로서 앞으로도 개인 및 법인,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모두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