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전세임대주택사업을 비롯한 주거급여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구는 구청 홈페이지에 올해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을 위한 홍보 내용을 게재했다.
신청기간은 18일부터 24일까지이며, 각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비롯한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순위별로 혼인 3년 이내 (태아 유무 포함)부터 혼인 5년 이내 (올해 혼인예정 예비신혼부부 포함) 월평균소득 70%이하 대상자이다.
구 배정 물량은 총 161호(LH공사 및 인천도시공사 포함)이며, 입주대상자는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후이다.
구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을 비롯한 주거급여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통해 주거안정 및 양질의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계양/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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