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순실 검찰 진술조서 증거 채택 보류
헌재, 최순실 검찰 진술조서 증거 채택 보류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1.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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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정호성·이재용 조서와 '安수첩 일부' 증거 채택
고영태·류상영 증인신문 연기… 국회, 증인 일부 철회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17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6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 중 정호성·이재만 전 비서관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박 대통령을 독대한 대기업 총수들의 조서도 증거로 채택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검찰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헌재는 17일 오후 전원재판관 심리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6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탄핵심판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변호인이나 당사자들이 부동의한 조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조서들 중 절차 적법성이 담보되는 조서는 증거로 채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이 입회했지만 이의 제기되지 않았던 검찰 조서는 모두 증거로 채택됐다.

차은택씨,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검찰 조서도 증거 목록에 포함됐다.

▲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강일원 주심재판관.(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검찰 조서 중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은 조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정 전 비서관의 조서 중 나머지 부분은 오는 19일 당사자 증인신문 후에 다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변호인이 입회했지만 이의가 제기됐던 최순실씨의 조서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강 재판관은 "변호인이 임의성을 다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면서 "안 전 수석이 증인으로서 진술하면서 본인 메모라고 확인한 부분은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업무수첩 내용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검찰과 특검이 최순실씨 소유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태블릿PC와 관련해선 태블릿PC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기재한 목록 자체는 따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됐던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와 류상영 더블루K 부장의 증인신문을 연기했다. 이들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다음 기일은 25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심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앞서 신청했던 증인 일부를 철회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