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설 맞아 청탁금지법 위반 사전예방
IPA, 설 맞아 청탁금지법 위반 사전예방
  • 김경홍 기자
  • 승인 2017.01.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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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IPA)는 설 명절을 맞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금지 등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사전예방 활동을 전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4개월이 지남에 따라 느슨해 질 수 있는 공직기강 분위기를 쇄신하고, 설 명절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선물 수수 근절로 청렴실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한다.

IPA 청렴윤리팀은 설 명절 기간 수수금지 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 활동을 적극 추진하면서 임직원 대상 청렴 문자 메시지 발송, 기관장 청렴서한문 게시, 외부 협력고객 대상 기관장 청렴서한 발송, 로비 및 각 층 복도에 청렴 배너 및 정문 현수막 설치를 실시한다.

남태희 청렴윤리팀장은 “종합청렴도 최우수기관으로서 청렴활동의 지속적인 실천에 앞장 설 것이며, 청렴실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인천/김경홍 기자 k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