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신줄 놓은 유한킴벌리, 하기스물티슈는 건강기능식품?
[단독] 정신줄 놓은 유한킴벌리, 하기스물티슈는 건강기능식품?
  • 문정원 기자
  • 승인 2017.01.17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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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GMP’ 마크 표시, 식약처 “표시광고 위반 맞아”

▲ 유한킴벌리는 하기스 아기 물티슈 홈페이지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GMP마크를 표시해 놓고 있다. 화장품류에 속하는 물티슈 브랜드 홈페이지에 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GMP 마크를 표시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이다.(이미지 : 하기스아기물티슈 홈페이지)

메탄올 허용기준을 초과해 하기스 퓨어 아이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회수 조치를 당한 유한킴벌리(대표 최규복)가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마크를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물티슈 판매 브랜드가 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마크를 사용한 것이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의약품, 의약외품 등 각 분야에 따라 식약처가 제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인증이다.

GMP인증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각 분야에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자신들이 식약처로부터 인정 받은 GMP마크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유한킴벌리는 화장품 제조시설 GMP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GMP인증을 자사 브랜드에 표시해 온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사회적 통념상 식품 제조시설에 대한 인증이 화장품 제조시설보다 더욱 엄격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높은 지점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곳에 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표시광고 위반이 맞다"며 "소비자 오인에 우려가 있다면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수록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즉각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유한킴벌리는 이번 하기스물티슈 홈페이지 내 표시광고 위반으로 앞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재인증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생리대 가격인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깔창생리대’에 이어 위해물질인 이소프로필알콜이 위해 우려 수준의 두 배치를 넘어선 방향제 회수권고초지, 메탄올 허용범위 초과 물티슈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까지 연이어 소비자문제가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중심경영을 경영기치로 내건 유한킴벌리에서 계속해서 이 같은 소비자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정말로 소비자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정원 기자 garden_b@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