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긴급규제 필요시 '조치명령권' 적극 활용된다
자본시장 긴급규제 필요시 '조치명령권' 적극 활용된다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7.01.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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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자보호 및 시장건전성 유지 위한 방안 발표

앞으로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긴급규제가 필요할 경우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제보다 자본시장법상의 '조치명령권'이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투자자보호와 시장 건전성 유지를 위해 긴급하게 공적규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조치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치명령권 행사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제에 의존했지만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으로 조치명령권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영업활동을 제한할 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자 스트레스 테스트와 연계해 필요하면 선제적 자본 확충 등의 예방 조치도 명령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거래자의 유상증자 참여제한 법안을 1분기에 제출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도 도입해 규제 위반자는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막기위해 신고 결격요건을 새로 만들어 불법영업을 하는 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정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감사인 선임부터 감독·제재에 이르는 외부감사 전 과정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신용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치들도 시행된다.

개별기업의 독자적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자체신용도(독자신용등급·stand-alone rating) 제도를 올해와 내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발행기업 의뢰 없이 기관투자자 등 제3자의 요청으로 기업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제3자 의뢰 신용평가'를 오는 4월중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기관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할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확산을 위해 다음 달까지 금융권별 설명회도 준비했다.

이와 함께, 창업기업을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우선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 기능 강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오는 4월 1일 거래부터 기존 0.5%에서 0.3%로 인하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장외주식시장 거래 게시판인 'K-OTC BB'에 펀드지분 거래 기능을 추가해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를 돕기로 했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의 기술특례상장 제도도 손본다. 지난 2015년 7월 도입 후 적용 사례가 1건에 그치고 있어 활용도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적자기업도 성장성을 갖추면 코스닥 상장을 허용하는 '테슬라 요건'을 도입함에 따라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 때 수익성을 주로 보는 현행 시스템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은 최근 2개 사업연도 모두 당기순이익 20억원,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성장사다리펀드 자금 9400억원을 추가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신산업펀드와 기술금융펀드에 각각 3000억원씩 지원한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