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설 전 농수산물 공급확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검토
당정, 설 전 농수산물 공급확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검토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1.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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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3600만개 설 명절까지 집중 공급… 수산물도 7200t으로 물량 확대
▲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생물가점검 당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와 새누리당이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농수축산물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 새누리당은 농축산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받는 ‘김영란법’에 대한 조속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민생물가점검회의에서 “설 명절을 앞둔 26일까지 농·수·축산물의 공급 할인 판매를 확대해 설 명절 물가를 안정시키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AI(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가격이 급등한 계란은 농협 비축 물량 600만개, AI 방역대 안의 출하 제한 물량 중 문제가 없는 2000만개, 생산자 단체 자율 비축 물량 1000만개 등 모두 3600만개를 설 명절까지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입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입 지원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할당 관세도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 상대국도 미국을 비롯한 5개국에서 동남아시아 인접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 계란의 위생 검사 기간도 대폭 단축해 다음 주말부터 유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배추는 하루 260t에서 500t으로, 무는 하루 201t에서 405t으로 공급량을 2배 수준 늘리고 농협 하나로마트와 홈플러스, 전통시장을 통해 정부 물량을 직접 공급하거나 할인 판매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킨다.

사과는 하루 평균 850t, 배 800t으로 현재보다 2~3배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농협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 쇼핑몰 직거래를 통해 쇠고기는 600t에서 800t으로, 돼지고기는 2483t을 2979t으로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다.

수산물은 7200t을 설 전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직거래 장터와 바다마트 등에서 산지 직송 제수용 수산물을 시중가 대비 10~30% 할인해 판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이날 “김영란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조속히 개정 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개정 검토 지시가 있었고 4당 정책위의장들도 정부에 김영란법 시행 이후 발생할 문제를 점검해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면서 “김영란법의 문제점으로 특별히 농·축산 농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도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올해 시행된 빈 병 보증금 인상으로 주류 가격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정부의 단속이나 설득으로 이를 막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