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유한킴벌리, CCM인증 표시광고법 위반 논란
[초점] 유한킴벌리, CCM인증 표시광고법 위반 논란
  • 문정원 기자
  • 승인 2017.01.1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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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정식명칭에 ‘우수’ 단어 추가로 사용… 소비자 오해 소지 있어

▲ 유한킴벌리는 인증마크 사용에 있어 임의로 '우수기업인증'이란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은 수상인증선정 등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보다 높은 가치로 또는 격을 높여서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판단한다. (사진=문정원 기자)
유한킴벌리(대표 최규복)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마크 사용과 관련해서 표시광고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인증마크에 ‘우수’라는 단어를 추가해 제품 등에 표시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오해를 살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유한킴벌리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지난 2008년 하반기부터 소비자중심경영기업으로 인증받아 인증마크를 제품 및 홈페이지에 표시해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유한킴벌리는 인증마크 사용에 있어 임의로 '우수기업인증'이란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CCM 제도는 일반 인증 외에 '우수' 기업인증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르면 인증마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상품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공정위의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서 인증받은 기업들은 수상인증선정 등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보다 높은 가치로 또는 격을 높여서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우수상 수상을 상의 훈격을 높여서 최우수상 수상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광고라는 것이다.

이 기준을 유한킴벌리의 적용시켜보면, 동사는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수'라는 표시는 부당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2013년 소비자중심경영기업 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소비자원으로터 사용허가를 받았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해에 소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엄밀히 따지면 정식 명칭은 ‘CCM인증’ 업체가 맞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원에서 이런 것들(정식명칭 외에 표기)을 사용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는 중인데, 소비자 정책과에서 인증제도 운영 관련해서 이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사용이 안되는 쪽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인증의 표시도 마찬가지지만, 소비자중심경영(CCM)에 경우 특히 소비자에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분명히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대도 기업 입장에서 기준을 적용시키다 보면 허용이 안 되는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생리대 가격 인상으로 '깔창생리대' 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유한킴벌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인증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기업에 포함돼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신아일보] 문정원 기자 garden_b@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