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 구속기소… 특검 ‘1호 기소’
‘삼성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 구속기소… 특검 ‘1호 기소’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1.1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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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국회 위증 혐의 적용… 줄곧 의혹 부인하다 특검서 시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

문 전 장관은 특검 수사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피의자로 ‘1호 구속’에 이어 ‘1호 기소’의 불명예를 안았다.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또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합병 찬성 지시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해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등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담당자에게 두 회사 합병 안건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자체 투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5년 6월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등을 통해 두 회사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기금운용본부는 전문위원회에 부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문 전 장관은 “이번 합병 건은 100% 슈어(sure)하게 성사돼야 한다”며 “전문위원회 위원별로 상세 대응보고서를 만들어 보라”고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진 국민연금에 대한 인사·조직·예산 등 포괄적 지휘·감독권과 의결권 행사 감독 권한을 남용해 담당자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문 전 장관은 줄곧 “국민연금의 결정에 관여한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다가 특검 조사에서 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국장급 간부들, 찬성 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등 진술도 나와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