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리모델링 지원 '장기안심주택' 모집
서울시, 리모델링 지원 '장기안심주택' 모집
  • 임진영 기자
  • 승인 2017.01.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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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임대보증금 동결 집주인에 '개보수 지원'
봉천동 등 총 14개 지역…15년 이상 주택 대상

▲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공사 본사 사옥 전경.(사진=SH공사)
서울시가 보증금을 6년간 올리지 않는 집주인에게 리모델링을 지원해 주는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본격적인 모집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 주택 25호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보증부 월세 포함)을 6년간 올리지 않는 집주인들을 대상으로 지은 지 15년 넘은 개인 소유 노후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주택 소유자에게는 집의 가치를 높여 주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다.

대상 지역은 봉천동 892-28일대와 장충동2가 112 일대 등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등 6곳을 비롯해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창신1동 일부 △용산2가동 일원 △성수동 일원 △신촌동 일원 등 현재 시행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8곳 등 총 14곳이다.

이들 지역에 있는 주택 중 제도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대상 조건은 △건설한 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60㎡ 이하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과 전세반환보증금 합계 2억2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하며 가족 구성원 숫자 기준으로는 3인 기준 337만원과 4인 376만원, 5인 383만원 수준이다.

리모델링 공사 비용은 건물 전체가 아닌 각 호 기준으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누수 부분 방수 및 단열 공사와 창호·보일러·배관 교체, 도배·장판 교체 등 총 14종의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임진영 기자 imyou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