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수입 항공운송비 150만으로 상향 지원
계란수입 항공운송비 150만으로 상향 지원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7.01.16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t당 100만원서 인상 조치
"설 전 정부 직접 수입도 검토"
▲ 미국산 계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산 계란의 항공운송비 지원한도를 확대했다. 또한 정부가 계란을 직접 수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6일 농림축산식품에 따르면 설 명절 이전까지 신선계란의 수입·시장유통 촉진을 위해 오는 25일 전까지 통관이 완료된 수입산 계란에 지원하는 항공운임 상한가를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수입계란이 설 연휴 전에 조속히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운송비 지원 비율은 기존의 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방침은 이미 미국산 계란을 국내로 들여온 업체에도 소급 적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항공사의 가이드라인상 한공운송비가 톤당 200만원으로 예상됐지만 대행사를 통해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늘어 300만원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 지원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설 전 계란을 직접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아 aT가 직접 미국 현지 업체와 수입계약을 체결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수입이 결정될 경우 기존에 수입 절차를 밟고 있는 민간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aT가 물량을 추가로 들여오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계란가격 안정화를 위해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대형마트 12곳, 중소마트 2곳, 계란유통업체 117곳 등 총 131곳에 대한 계란 사재기를 점검했으나,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다만 여전히 현장에서 폭리를 취하기 위해 출하를 늦춘다는 의심이 있는 만큼, '계란 사재기 제보 핫라인'은 계속 운영한다.

정부는 이밖에 농협, 양계협회를 통한 비축 물량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AI 방역대 안에 있어 출하가 제한된 계란 중 문제가 없는 물량을 설 명절 전 두 차례 반출할 방침이다.

또 민간업체를 통해 산란계와 산란종계 20만마리도 수입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손정은 기자 jes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