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깔창생리대’ 유한킴벌리, 소비자중심경영 재인증 논란
[초점] ‘깔창생리대’ 유한킴벌리, 소비자중심경영 재인증 논란
  • 문정원 기자
  • 승인 2017.01.1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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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격인상 꼼수로 국정감사 지적
유해물질 허용치 초과 제품으로 비판 여론 확대
▲ 메탄올 허용기준 이상이 들어가 회수 조치된 유한킴벌리의 물휴지. (사진=유한킴벌리 홈페이지 캡처)

생리대 가격 인상으로 '깔창생리대' 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유한킴벌리(대표 최규복)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인증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기업에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13일 식약처가 유한킴벌리의 물티슈에서 허용기준 이상의 메탄올이 검출돼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하기로 밝히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소비자중심경영(CCM)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제도로 소비자 관점에서 모든 기업 활동이 구성되고 진행되는 업체에 인증을 부여한다.

유한킴벌리는 지난해 12월 23일 개최된 2016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서 수여식에서 재인증 기업 52개 업체에 포함됐다.

하지만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르면 ‘소비자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판매한 애경이 지난해 10월 열린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인증이 취소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유한킴벌리도 지난해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생리대 값을 3년마다 대폭 인상시켰다는 지적으로 증인으로 출석한 최규복 대표가 국조위원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추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2010년, 2013년, 2016년에 각각 생리대 가격을 올렸다.

특히 2013년에는 일부 제품이 최대 59%까지 가격이 인상됐다. 이때문에 생리대가 비싸서 구매를 못해 운동화 깔창을 대신 사용한다는 '깔창생리대'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유한킴벌리 재인증과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은 인증이 취소된 애경과 같은 상황에 놓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문제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인증 취소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애경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유한킴벌리를 같은 상황에 놓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사 모두 소비자문제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인증 취소 기준에 대한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존재한다.

더구나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유한킴벌리의 제품으로 인한 심각한 소비자 문제가 두차례나 연속으로 발생하면서 비판여론은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난 10일 환경부는 유한킴벌리가 제조한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 마운틴향·모닝향·시트러스향·포레스트향·헤이즐넛향’ 등 5개 제품에서 이소프로필알콜이 위해우려 수준(24.9%)의 약 두배인 47%가 검출돼 회수권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식약처도 지난 13일 유한킴벌리가 생산한 물휴지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회수 조치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추궁 받은 ‘깔창생리대’ 논란과 올해에도 연이어 터진 유해물질 기준량 초과로 제품이 회수 조치된 것이 작은 일이라면 대체 인증취소는 사람이 죽어 나가야만 가능한 것이냐”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정원 기자 garden_b@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