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7.01.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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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서비스'도 이용 가능

▲ (사진=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캡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개통됐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신고서 작성 전 자신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고 대상자는 관련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14개 항목이다.

올해부터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폐업 의료기관 의료비 자료 등도 추가로 제공된다.

중도 입·퇴사자나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 비상근 근로자 등 36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접 챙기는 것이 좋다.

의료비도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조회될 수 있다.

이 경우 홈택스 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신고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해당 병원에 수정을 요청하면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올해는 공제 요건, 절세 팁 등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