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대금 납부 마감시각 최대 5시간 연장
금감원, 카드대금 납부 마감시각 최대 5시간 연장
  • 윤광원 기자
  • 승인 2017.01.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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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시간 지났다면 즉시 출금·송금납부 이용해야

▲ 금융감독원은 이달 하순부터 카드대금 납부 시간 연장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표는 카드대금 납부시간 연장 내용. (표=금융감독원 제공)
신용카드 결제대금 납부 마감 시간이 최대 5시간 연장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제대금을 연체해 이자를 내야 하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하순부터 카드대금 납부 시간 연장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카드대금 결제일이 되면 카드사는 고객의 거래은행에 대금 인출을 요청하는데, 문제는 카드대금 출금 업무를 오후 6시에 마감하는 은행부터 다음날 오전 7시에 끝내는 은행까지 제각각이라 고객이 자신도 모르게 카드대금을 연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카드사들이 챙긴 하루치 연체이자가 2015년 기준으로 88억원이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하나카드를 쓰고 하나은행 계좌에서 결제하는 사례처럼 전산망을 같이 쓰는 경우 결제 마감 시간은 오후 6시 이후에서 오후 11시 이후로 연장된다.
 
마감 시간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최소한 오후 11시까지는 카드 대금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한 것.
 
우리카드를 쓰고 국민은행 계좌로 결제하는 등 전산망을 별도 이용하는 경우 마감 시간은 오후 5시 이후에서 오후 6시 이후로 연장된다.
 
은행 자동납부 마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카드대금을 내는 즉시 출금·송금 납부의 마감 시간은 오후 6시 이후에서 오후 10시 이후로 늘어난다.
 
즉시 출금은 자동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거래은행 계좌에 카드대금을 예치하고 카드사 콜센터·홈페이지에 출금을 요청하는 방식이고, 송금 납부는 소비자가 인터넷뱅킹을 통해 카드사 은행계좌로 직접 카드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즉시 출금·송금 납부 방법을 몰라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소비자들을 위해 금감원은 카드사가 홈페이지나 카드대금 청구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카드대금 납부 방법을 안내하도록 했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