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15일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유씨는 지난해 3월께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법정에서 "전투훈련에 참여할 수 없다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며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병역거부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이에 대해 "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그것이 가능한데도 국가가 아무런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게 형사처벌만을 감수하도록 한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유력한 대안은 대체 복무제"라며 "특히 예비군 복무는 약 2년간의 현역 복무와 비교할 때 매우 가벼워 형평성 있는 대체 복무를 설계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더러 있어왔지만,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는 2004년 이후 처음이다.
종교적인 이유로 군 입영을 거부한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무죄 판결은 이보다 많다.
현행 병역법 88조에서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비군 훈련 거부자도 예비군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