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불법 제조·판매 감시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불법 제조·판매 감시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7.01.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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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거짓·과장광고도 단속

 
줄기세포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하거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당국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의약품을 불법 유통하는 약국과 도매상, 온라인 판매점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립한 2017년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줄기세포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합동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해 배양 없이 '최소한의 조작'만을 거쳐 인체에 투여할 때는 허가가 필요 없지만, 치료목적으로 줄기세포를 배양해 의약품을 만들려면 반드시 식약처 허가가 필요하다.

줄기세포치료제, 보툴리눔독소제제, 성장호르몬 등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제품과 관련된 거짓·과장광고, 의료전문가 추천광고도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공급내용을 분석해 다빈도 취급자를 선별하고 검찰, 경찰 등과 합동감시를 시행하는 등 마약류 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의약품을 불법유통하는 약국과 도매상에 대해서는 식약처,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감시를 벌인다.

지능적이고 상습적인 온라인 불법판매를 막을 수 있는 모니터링 분석 체계와 단속·처리 기준도 마련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수입업체에 대한 3년 주기의 현장조사를 올해부터 시작한다.

화장품 원료와 광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배합 한도가 정해진 원료가 들어있거나 사회적 이슈가 제기된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등 계절에 따라 사용이 많아지는 화장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어린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화장품, 어린이가 광고 모델인 화장품에 대해서는 타르색소 적색 2호·102호 등 사용 금지 원료가 포함됐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 유기농·천연화장품의 광고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작되었는지도 확인한다.

[신아일보] 손정은 기자 jes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