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비관세장벽, 중국이 50%… 수출 '비상등'
우리나라 비관세장벽, 중국이 50%… 수출 '비상등'
  • 신민우 기자
  • 승인 2017.01.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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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결정 후 강화 추세… 까다로운 규정 등 '한국 견제'

▲ (사진=신아일보DB)
우리나라 비관세장벽 중 50% 이상이 중국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이를 강화하고 있어 대중(對中) 의존도가 높은 우리 수출에 비상불이 들어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10월 6일 기준으로 중점관리중인 우리나라에 대한 전 세계 주요 비관세장벽 49건 가운데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26건(53.1%)에 이른다고 13일 밝혔다.

비관세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 관련 규제를 의미한다.

정부가 자국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국산품에 혜택을 주거나 수입품에 대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만 나라마다 정의와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우리는 주요 비관세장벽을 추려서 중점 관리하고 있다.

중국의 비관세장벽 유형은 무역기술장벽(TBT)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검역(SPS)·통관 각 5건, 보조금 3건, 지식재산권·수입규제 각 2건, 수출통제 1건 등이었다.

비관세장벽 사례를 보면 중국 정부는 2015년 10월 31일 우리 삼계탕에 대한 수입을 허용키로 하고 이듬해 2월 냉장 삼계탕에 대한 기준을 협의했다.

하지만 냉동 삼계탕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만들지 않아 수입이 지연되고 있다.

수입 조미 김이나 젓갈의 세균 수를 제한한 것도 불합리한 규제로 꼽힌다.

조미 김은 비살균 식품의 특성상 세균 수 제어가 어렵고, 발효식품인 젓갈은 일정 수준 세균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자외선차단제를 비롯한 특수용도 화장품 심사가 서류작업을 제외하고도 125일이 걸리는 것 역시 우리 수출기업에는 부담이다. 행정허가를 신청하는 데만 14가지 서류를 필요하다.

중국 당국은 2015년 9월 발표한 '영유아 조제분유 조제법 등록관리방법'에서 제조업체당 브랜드를 5개, 제품을 15종으로 제한했다. 외국 기업은 상품인증, 생산업체 등록, 조제법 등록 등 일련의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비관세장벽은 반덤핑 조사와 같은 수입규제와 달리, 나라마다 그 기준이 다른 데다가 범위와 종류가 광범위해서 대응하기가 더욱 어렵다.

최근 들어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관세 장벽은 낮아지는 반면, 오히려 비관세장벽이 높아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7월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이후 중국은 여러 방면에서 비관세장벽을 더욱 두텁게 쌓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동차 보조금 지급 차량 5차 목록'에서는 493개 대상 차량 모델 중 삼성 SDI와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은 제외했다.

지난 3일에는 우리나라 화장품 19종의 수입을 불허했다.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등 우리 업체의 과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무더기로 수입을 막은 것은 드문 일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전년보다 10.9% 감소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비관세장벽은 각국의 제도와 법령 등의 형태로 운영돼 파악이 어렵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다"며 "하지만 수출 회복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신민우 기자 ronofsmw@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