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범위도 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으로 확대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보증범위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HUG가 대위변제하는 보증상품이다.
아파트는 종전까지 개인 임차인에게는 연 0.150%, 법인 임차인에는 0.227%의 보증료율이 적용됐던 것이 내달부터 각각 0.128%, 0.205%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전세보증금 3억원을 보증받기 위해서 HUG에 내는 반환보증료가 연 45만원에서 38만4000원으로 7000원 인하된다.
HUG는 수도권 4억원·지방 3억원으로 제한한 가입 대상 보증금을 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보증한도를 주택가격의 90% 이내로 제한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의 일부만 보증했으나 오는 2월부터 주택가격의 100%까지 보증하기로 했다.
HUG가 대위변제 후 경매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함에 따라 임대인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것을 우려해 보증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감안, 앞으로 대위변제 후 즉시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임대인이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예정이다.
현재 보증가입 신청을 하려면 HUG나 수탁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서류를 송부해야 하지만 HUG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외에도 분양보증·정비사업 대출보증·모지기보증·임대보증금보증·하자보수 보증 등 5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보증료율 인하를 1년간 한시 적용한 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임진영 기자 imyou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