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났다"… 허위신고에 과태료 100만원 부과
"불났다"… 허위신고에 과태료 100만원 부과
  • 오택보 기자
  • 승인 2017.01.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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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소방서는 음주상태에서 허위로 화재가 났다고 119신고를 한 김모(31)씨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전 0시 36분경 음주상태에서 부천소방서 119 종합상활실에 부천시 상동 소재 A Bar에서 불이 났다고 허위로 신고를 했다.

소방서는 김씨의 신고를 받고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소방관 37명과 소방차 17대가 현장에 긴급 출동했으나 김씨의 허위신고로 드러났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난해 1616건의 화재출동을 했으나 실제 화재는 376건에 그쳤고, 나머지 1240건은 허위, 장난,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이었다”고 밝혔다.

김권운 서장은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실제 사건·사고 현장에 출동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길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천/오택보 기자 tboh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