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특허' 제품·시술 허위 광고 성행
'가짜 특허' 제품·시술 허위 광고 성행
  • 박선하 인턴기자
  • 승인 2017.01.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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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피부과 병원 특허 허위표시 등 144건 적발

최근 특허가 나지 않은 제품 또는 시술을 특허 받은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불법 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피부과 1190곳을 대상으로 병원 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SNS)에 게재된 특허 허위표시 현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특허 허위표시 16건, 불명확한 특허표시 128건 등 모두 144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16건의 특허 허위표시 사례를 보면 △등록이 거절된 특허번호를 표기한 경우(4건) △출원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5건) △상표·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5건) △소멸된 특허 번호를 표시한 경우(1건) △존재하지 않는 특허 번호를 표시한 경우(1건) 등이다.

또 특허를 불명확하게 표시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병원도 다수 적발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피부과들에게 특허 허위표시 시정요청 공문 발송과 전화 연락을 통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며 “일정기간 내에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까지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 등으로 특허 허위표시 기획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전현진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최근 피부 관리에 대한 전 연령층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허 시술로 허위 광고하는 행위가 늘어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인턴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