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부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근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고 삼성 임직원에 지시해 계열사로 하여금 뇌물을 공여하게 했음에도 작년 12월6일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출석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며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신아일보] 문정원 기자 garden_b@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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