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협력기업 성과공유제' 참여기업 확대
'대기업·협력기업 성과공유제' 참여기업 확대
  • 문정원 기자
  • 승인 2017.01.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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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4차 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발표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원가절감 등으로 발생한 성과를 분배해서 나누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2017∼2019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 산업부는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을 현재 270개에서 320개사로 늘리고, 성과 공유 과제도 3천305건(누적)에서 4천200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과공유제는 기업 간 공동의 노력을 들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계약제도다.

2차, 3차 협력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가는 낙수 효과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다자간 성과공유제도 계속 추진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은 올해 중 185개로 늘린다.

평가 대상 기업은 2015년 149개 사에서 2016년 169개 사, 2017년 185개로 꾸준히 늘고 있다.

3차 기본계획(2014∼2016년) 당시 도입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서 운용된 금액은 지난해 12월 누적 기준 91조원으로 집계됐다.

상생결제시스템은 협력업체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신용도로 현금을 조기에 조달할 수 있는 제도다.

산업부는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시행 중인 여러 정책의 내실을 다지면서 새로운 동반성장 체계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정원 기자 garden_b@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