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등 무소득배우자, 국민연금 '추납' 급증
경단녀 등 무소득배우자, 국민연금 '추납' 급증
  • 박선하 인턴기자
  • 승인 2017.01.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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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청자, 압도적으로 많아… 기간 충족하면 '노령연금'까지

직장을 그만둔 무소득배우자들이 국민연금을 ‘추후납부’ 할 수 있게 되면서 재가입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배우자를 대상으로 추납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전체 추납 신청자는 2013년 2만9984명에서 2014년 4만1165명, 2015년 5만8244명, 2016년 9만574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에도 이달 6일까지 3406명이 추납을 신청했다.

특히 추납제도를 확대를 시작한 11월30일부터 올해 1월6일까지 38일간 추납 신청자는 총 2만6465명에 달하고, 특히 여성은 1만8761명으로 남성(7704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100명, 30대 833명, 40대 2346명, 50대 1만848명, 60대 1만2338명 등으로 50~60대가 전체의 87.6%를 차지했다.

종전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납부예외자’만 추납 신청이 가능했다.

이후 추납제도 확대로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에 전념해야 하는 ‘무소득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신청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11월30일부터 올해 1월6일까지 신청자 2만6465명 중에서 기존의 ‘납부예외자’는 9875명에 그쳤지만, 새로 추납을 신청할 수 있게 된 무소득배우자는 1만6590명에 달했다.

한편 무소득배우자에게 추납제도가 적용되면서 무소득배우자들도 노령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과거 무소득배우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해도 최소 가입 기간인 120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무소득배우자도 추납이 가능해지면서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하고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 1999년 4월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신아일보] 박선하 인턴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