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통령 겨냥 '뇌물죄' 수사 막바지 돌입
특검, 대통령 겨냥 '뇌물죄' 수사 막바지 돌입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1.1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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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이재용 피의자 소환… '배임' 가능성도
이 부회장 "관여하지 않았다" 입장 유지할 듯

▲ (사진=연합뉴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12일 피의자로 소환조사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을 겨냥한 뇌물 혐의 수사가 막바지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11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 부회장 혐의는 뇌물공여가 될지, 제3자 뇌물공여가 될지, 기타 혐의가 추가될지는 소환조사해본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게 '배임' 혐의 등 적용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로부터 새롭게 입수한 최씨 태블릿의 사용시기가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지난 2015년 독대 및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의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특검은 '제2 최순실 태블릿PC'와 관련해서는 "내일(12일) 이 부회장 소환과 태블릿 PC 내용은 큰 상관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태블릿 PC에는 삼성합병과 직접 관련된 이메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씨의 딸 정유라(21)씨를 위한 승마 지원을 매개로 박 대통령 등에 대한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우선 소환조사한 뒤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 등 '삼성뇌물' 의혹과 관련한 핵심 관련자들을 일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최씨 일가의 지원을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간 '뒷거래'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2015년 5월26일 발표 이후 두 달여 만인 7월17일 승인됐다.

7월25일에는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독대가 이뤄졌고 다음달인 2015년 8월에는 삼성이 승마선수인 정유라씨를 지원하고자 코레스포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 가량을 송금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정부가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삼성이 최씨 측에 다방면의 금전 지원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미 청와대가 삼성 합병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는 물증과 진술을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삼성 합병을 돕는 대가로 최씨 측에 금전지원을 종용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박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나눈 대화내용 등을 집중 추궁해 대통령 뇌물죄 입증에 전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확보한 태블릿에 삼성 합병과 관련한 직접적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방어논리를 가다듬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6일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한 내용에서 위증 혐의 단서가 발견돼 국회에서의 증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거해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