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노출 소송 패소' 심경 고백… "증거 소용없어"
곽현화, '노출 소송 패소' 심경 고백… "증거 소용없어"
  • 박선하 인턴기자
  • 승인 2017.01.1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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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곽현화 페이스북 캡처)
영화를 통해 자신의 노출 장면을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수성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방송인 곽현화가 입을 열었다.

곽현화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사건에 대한 심경을 밝히는 글을 올렸다.

그는 “아침부터 문자오고 전화가 왔다. 역시나 올것이 왔구나 했다”라고 운을 뗀 뒤 “좋지도 않은 소식이지만 무엇보다 더 이상 이걸로 실시간에 오르는 것이 싫었다”고 말했다.

이어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으로 나온 결과도 있고, 목소리가 담친 녹취록도 있고, 스텝 2명의 녹취도 증거로 제출했으나 모두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녹취가 아니라 녹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녹취해 인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곽현화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것도 정의 아닐까”라며 “하지만 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 상황, 입장. 이런 건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이것 외에도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며 “억울하다는 말이 무슨뜻인지. 대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여성학. 그때는 이런게 왜 필요하지 했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곽현화는 2012년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촬영 당시 상반신 노출 장면은 찍지 않기로 약속했으나 감독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곽현화를 설득했다.

곽현화는 촬영에 응했으나 공개는 거부했다. 하지만 이 감독은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이란 이름으로 영화 투자·배포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료로 판매했다.

이에 곽현화는 2014년 4월 감독을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1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수성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인턴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