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체납 자동차세 15억7000만원 징수
성남, 체납 자동차세 15억7000만원 징수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7.01.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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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활동으로 지난한 해 2408대 차량의 밀린 자동차세(지방세) 15억7000만원을 거둬 들인 것으로 집계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는 전체 영치차량 2785대의 86%이며, 이들 차량의 체납액 20억4500만원의 77%에 해당한다.

시가 징수한 체납액 가운데 절반정도(48%)는 새벽 영치활동으로 징수했다.

6개조 30명의 새벽 기동대가 일주일에 한번 오전 4~8시까지에 체납자 집·사무실근처, 야간주차 밀집지역 등을 찾아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성남시등록차량, 4회 이상 체납한 다른 시군차량이 번호판영치 대상이 됐다.

영치차량 차주에겐 납부독려와 함께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yhji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