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거주·근무 병사, 포상휴가 때 항공권 지급
제주도 거주·근무 병사, 포상휴가 때 항공권 지급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7.01.11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스타항공만 가능… 국방부 “다른 항공사도 협의 중”

국방부가 제주도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병사의 휴가시 민간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 항공기 후급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이에 해당하는 병사들이 정기휴가에 갈 때만 항공권 구매가 충분할 정도의 휴가비가 나왔다.

포상휴가나 청원휴가 등 정기휴가 이외의 휴가 때는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만 지급됐다.

항공권 지원을 원하는 병사는 국방망 내 수송정보체계 홈페이지(www.dtis.mnd.mil)에서 ‘민항공탑승 신청서’를 작성해 지휘관의 승인을 받은 뒤 승인 화면을 출력해 공항에서 항공권과 교환하면 된다.

현재 이스타항공만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항공사와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