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규모 공모펀드 정리기간 1년 연장
금융위, 소규모 공모펀드 정리기간 1년 연장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7.01.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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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개 정리했지만 비중축소 목표 5% 달성 못해

금융위가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모펀드 정리기간을 내년 2월말까지로 1년 연장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소규모 공모펀드를 1년 반 동안 689개를 정리했지만 소규모 펀드 비중을 5%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설립 후 1년이 지난 공모추가형 펀드 중 규모가 50억원 미만인 펀드 감축작업을 벌여 2015년 6월 말 815개에 달했던 소규모 펀드 수를 작년 말 기준 126개로 줄였다.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 중 소규포 펀드의 비중은 36.3%에서 7.2%로 내려갔다.

작년 말 현재 공모추가형 펀드를 운용 중인 자산운용사 53개 중 감축 목표비율인 5%를 충족한 운용사는 23개사로, 이중 KTB, 흥국, 현대 등 10개사는 소규모 펀드가 전혀 없었다.

금융위는 목표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운용사 중 공모펀드가 10개 이상이거나 소규모 펀드가 5개 이하인 12개사를 제외한 18개사에 대해 신규펀드 등록을 제한한 상태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감축한 소규모 펀드 수가 많은 운용사는 하나UBS, 미래에셋, 삼성, 키움, 한국투자신탁 등이다.

금융위의 소규모 펀드 정리에 따라 공모추가형 펀드의 평균 운용규모는 2015년 6월 말 958억원에서 작년 말 1135억원으로 18.5% 증가했다. 펀드매니저당 펀드 수도 3.8개에서 3.0개로 줄었다.

금융위는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효과적인 분산투자와 비용효율성 제고, 펀드매니저의 운용·관리 역량 집중을 통한 운용성과 제고, 투자자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