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측 '세월호 7시간' 답변서 제출… 헌재 "부족"
朴대통령 측 '세월호 7시간' 답변서 제출… 헌재 "부족"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1.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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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가안보실장 7차례 통화 주장…승객 구조 등 지시
이재만·안봉근 대면보고 시간, 김장수와 통화기록 등 빠져
▲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 변론이 열리기에 앞서 헌재 관계자들이 탄핵심판 관련 각종 서류를 재판관석 뒤로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000일이 지나고 나서야 당시 자신의 '7시간 행적'을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답변서를 보완해달라고 요구했다.

답변서의 내용 자체도 그간 청와대에서 발표한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짜깁기 수준의 부실 답변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 측은 10일 헌법재판소에 15장 분량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를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평소처럼 기상해 아침 식사를 한 뒤 관저 집무실로 출근했다. 당일 전반적으로 이메일, 팩스, 인편으로 전달된 보고를 받거나 전화로 지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이후 10시 15분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해 상황 파악 등을 지시했으며 10시 22분 김 실장에게 다시 "샅샅이 뒤져 철저히 구조하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무를 유기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박 대통령 측은 주장했다.

또 답변서는 박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전 3차례, 오후 4차례 등 총 7차례 세월호 승객 구조에 대한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이 밝힌 구체적인 통화 시간은 오전 10시15분과 10시22분, 11시23분, 오후 1시13분, 2시11분, 2시50분, 2시57분 등이다.

그러나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통화를 증명할 통화기록 등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소추위원측은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통화는 증거가 없는 대통령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7만 페이지의 기록을 다 보고, 신문사항 50페이지를 동시에 검토하느라 그 부분을 확인 못 했다"며 통화기록을 확인하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그는 이어 "어떤 경로로 통화했는지, 통화기록과 대통령과 김 실장 중 누가 발신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 추후 헌재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리인단은 또한 박 대통령이 오전 내내 국가안보실과 사회안전비서관 등으로부터 세월호 구조 상황 보고서를 받았으며 그사이 정확한 시간은 불명확하지만, 안봉근 당시 제2부속비서관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간호장교 신보라 대위가 가져온 의료용 가글도 수령했다고 했다. 이후 점심을 마친 박 대통령은 정호성 당시 제1부속비서관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았고, 오후 2시 50분께 승객 대부분이 구조됐다는 앞선 보고가 잘못됐다는 말을 듣고 오후 3시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 35분께 청와대로 온 미용사로부터 약 20분간 머리 손질을 받은 뒤 오후 4시 30분께 방문 준비가 완료됐다는 경호실 보고에 따라 5시 15분께 중대본을 방문했다고 소명했다.

청와대로 돌아온 뒤에도 국가안보실, 관계 수석실 등으로부터 구조 상황을 보고받고 오후 11시 30분께에는 직접 진도 팽목항 방문을 결심했다고 대리인단은 주장했다.

그러나 답변서에는 "그날 관저 출입은 대통령의 구강 부분에 필요한 약(가글액)을 가져온 간호장교(신보라 대위)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직전 들어왔던 미용 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도 기재돼 있다.

이는 안·정 비서관이 대면보고를 하려면 관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관저에 출입한 사람은 간호장교와 미용 담당자뿐이라고 해 스스로 모순을 드러낸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도표에 나와 있는 박 대통령의 당일 행적은 분 단위로 세세히 적시돼 있지만 안·정 비서관의 대면보고 시간은 나타나 있지 않아 문제가 됐다.

당일 중앙재해대책본부 방문이 지체된 이유에 대해서는 '경호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언급을 피했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근무 체제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오전 9시 이전에는 무엇을 했는지는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리인단은 "관저에서 시간대별 지시를 내린 녹음 파일이 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서가 헌재 요구에 못 미친다는 내용과 관련)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이날 "헌재가 요구한 것은 대통령의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행적에 대해 밝히라는 것으로, 답변서가 헌재 요구에 못 미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 재판관은 "답변서에 따르면 안보실장과 수차례에 걸쳐 전화했다고 돼 있지만, 답변서에 첨부한 3가지 자료는 국가안보실에서 박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낸 보고서"라며 "그밖에 자료도 제출을 요구했는데 없다"고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김장수 실장과 통화한 기록도 제출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