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투표권' 국회 소위 의결… 입법 첫 단추 꿰맸다
'18세 투표권' 국회 소위 의결… 입법 첫 단추 꿰맸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1.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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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만장일치 찬성의견… 1월 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아

▲ (자료사진=연합뉴스)
조기 대통령 선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가 9일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안행위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10일 회의에서 선거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행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9대 대선에서 만 18세도 투표권을 갖게 된다.

아직 거쳐야 할 관문은 많지만 입법을 위한 첫 단추를 꿰맸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도 만장일치로 찬성의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권은 선거 연령 하향을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바른정당은 오는 12일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에 대해 토론 후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출범에 따라 개혁 드라이브를 걸 태세임에 따라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계적인 추세 등으로 볼 때 우리도 선거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개정의견을 제출했다.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의 선거연령은 모두 18세 이하다. 오스트리아 등 일부 유럽 지역에서는 16세 이상부터 투표가 가능한 곳도 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보다 선거연령이 높았던 일본도 지난해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