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활동기간 연장 의결… “이번주 4당 합의할 듯”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청문회에서는 채택된 증인 20명 가운데 단 4명만이 출석해 ‘맹탕 청문회’ 우려가 현실이 됐다.
9일 오전 10시 시작된 7차 청문회에서는 20명의 증인 가운데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등 2명만 출석했다. 참고인도 4명 중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만 나왔다.
이에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중 14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후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구순성 대통령경호실 행정관은 동행명령에 응해 오후 청문회에 출석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조 장관을 비롯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정송주·매주 대통령 미용사 자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모두 20명이다.
오전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노 부장은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조사를 받고 서초동 편의점에서 만난 분이 저를 알아보고 악수를 청했다”며 “이후 1시간도 안 돼 충정로에서 지인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도 그분이 와 계셨다”고 말했다.
또 ‘미행당하는 느낌을 받았느냐’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남자분이었고, 체격은 저와 비슷했다. 짧은 머리에 안경을 끼고 검정 코트를 입었다”고 전했다.
함께 출석한 정 이사장은 재단의 기밀 문건을 유출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노 부장이 징계사유인 내부 문건 유출뿐 아니라 폭언·폭행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 부장이) 10차례 가까이 폭언, 폭행,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직원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운동기능 회복센터’에 조 장관이 최씨와 함께 마사지를 받으러 왔다는 주장에 대해 “조윤선 씨는 전혀 안 왔고, 알지도 못한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회복센터가 ‘스포츠 마사지숍’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우리는 마사지를 하지 않는다”며 “(위증이라면) 징역 10년이라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청문회에 참석한 조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문화·예술인과 국민께 심대한 고통·실망을 드린 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문체부가 이를 스스로 철저히 조사해 전모를 확인하지 못하고 리스트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특검 수사 진행으로 블랙리스트 관련해 소상히 밝힐 수 없음을 언급했다.
그는 “아직 특검에서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필에 관해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이 자리에서 전모를 소상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특검이 전모를 명확히 밝혀내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블랙리스트는 백일하에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예술인들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다만 블랙리스트가 적힌 문서를 봤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나는 그런 문서를 전혀 본 적이 없다”며 “작성 경위나 전달 경위는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 게 없다”고 답했다.
이어 “특정 예술인들이 지원에서 배제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런 것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작동됐는지에 대해선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완료는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생산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제가 위증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전체회의에서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조특위 활동은 오는 15일로 종료되며,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장 30일 연장할 수 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번 주 중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조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주중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원포인트’로 소집하고 본회의에서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의 건이 상정·처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