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청문회’ 끝까지 맹탕… 특위 기간 연장키로
‘최순실 청문회’ 끝까지 맹탕… 특위 기간 연장키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1.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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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20명 중 4명 출석… 조윤선·구순성 오후 참석
30일 활동기간 연장 의결… “이번주 4당 합의할 듯”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7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구순성 대통령 경호실 행정관(맨 왼쪽)이 물을 마시고 있다.(사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청문회에서는 채택된 증인 20명 가운데 단 4명만이 출석해 ‘맹탕 청문회’ 우려가 현실이 됐다.

9일 오전 10시 시작된 7차 청문회에서는 20명의 증인 가운데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등 2명만 출석했다. 참고인도 4명 중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만 나왔다.

이에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중 14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후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구순성 대통령경호실 행정관은 동행명령에 응해 오후 청문회에 출석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조 장관을 비롯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정송주·매주 대통령 미용사 자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모두 20명이다.

오전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노 부장은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조사를 받고 서초동 편의점에서 만난 분이 저를 알아보고 악수를 청했다”며 “이후 1시간도 안 돼 충정로에서 지인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도 그분이 와 계셨다”고 말했다.

또 ‘미행당하는 느낌을 받았느냐’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남자분이었고, 체격은 저와 비슷했다. 짧은 머리에 안경을 끼고 검정 코트를 입었다”고 전했다.

함께 출석한 정 이사장은 재단의 기밀 문건을 유출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노 부장이 징계사유인 내부 문건 유출뿐 아니라 폭언·폭행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 부장이) 10차례 가까이 폭언, 폭행,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직원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운동기능 회복센터’에 조 장관이 최씨와 함께 마사지를 받으러 왔다는 주장에 대해 “조윤선 씨는 전혀 안 왔고, 알지도 못한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회복센터가 ‘스포츠 마사지숍’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우리는 마사지를 하지 않는다”며 “(위증이라면) 징역 10년이라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청문회에 참석한 조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문화·예술인과 국민께 심대한 고통·실망을 드린 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문체부가 이를 스스로 철저히 조사해 전모를 확인하지 못하고 리스트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특검 수사 진행으로 블랙리스트 관련해 소상히 밝힐 수 없음을 언급했다.

그는 “아직 특검에서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필에 관해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이 자리에서 전모를 소상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특검이 전모를 명확히 밝혀내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블랙리스트는 백일하에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예술인들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다만 블랙리스트가 적힌 문서를 봤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나는 그런 문서를 전혀 본 적이 없다”며 “작성 경위나 전달 경위는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 게 없다”고 답했다.

이어 “특정 예술인들이 지원에서 배제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런 것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작동됐는지에 대해선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완료는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생산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제가 위증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전체회의에서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조특위 활동은 오는 15일로 종료되며,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장 30일 연장할 수 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번 주 중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조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주중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원포인트’로 소집하고 본회의에서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의 건이 상정·처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