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정유년 ‘내 집 마련’… 청약제도 ‘바로 알자’
[기고칼럼] 정유년 ‘내 집 마련’… 청약제도 ‘바로 알자’
  • 신아일보
  • 승인 2017.01.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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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서 리얼투데이 리서치센터 팀장
 

정유년 새해도 1주일이 지났다. 누구나 연초에는 새해 계획과 함께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 마련이다. 많은 이들의 꿈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로 ‘내 집 마련’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미친 전세’라고 불릴 만큼 높은 전셋값에 시달리던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은 꼭 이루고 싶은 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다. 신규 분양아파트의 견본주택이 늘 붐비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렇게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청약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수요자들에게 최근 난관이 하나 생겼다.

바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1.3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청약제도의 변화’다. 정부는 11.3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시를 비롯한 세종시, 경기도 공공택지지구 등 총 37개 지역에 대해 1순위 청약자격 강화 및 재당첨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청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바뀐 청약제도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이제 1세대당 세대주 1명만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과거 세대주와 세대원을 무관하게 정해진 기간 동안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맞는 예치금만 있으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던 것과는 다르다.

또한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거나 부인이나 가족 중에 5년 내 당첨된 적이 있어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없다. 당첨된 적이 있던 수요자의 재당첨 제한도 최소 1년, 최대 5년까지 적용된다.

1순위 자격강화와 재당첨 제한을 통해 투자수요를 배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신규분양시장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이 정책은 앞으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힐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다. 청약제도 개편 이후 청약을 실시한 단지의 당첨자 중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변경된 청약제도를 미쳐 숙지하지 못한 수요자들이 1순위 청약에 접수했다 덜컥 당첨이 돼 버린 것이다. 이 경우 당첨자는 당첨사실이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 1년 동안 청약도 금지된다.

내 집 마련을 위해 꾸준히 유지했던 청약통장이 한 순간의 실수로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또한 잘 알아보지 않고 묻지마 청약을 했다 덜컥 당첨된 이후 계약포기를 하면 5년간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재당첨 제한 역시 최대 5년까지 적용될 수 있다. 청약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필자의 지인은 최근 부적격으로 인한 당첨 취소와 함께 재당첨 제한이라는 악몽을 현실로 맞았다. 이 지인은 최근 몇 년간 마음에 드는 내 집 마련을 위해 늘 남편과 함께 청약신청을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청약제도에 따라 세대원인 본인은 1순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청약을 신청했다 당첨이 된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번에 당첨된 단지는 수도권 인기지역이라 꼽히는 다산신도시였다. 층고도 적당해 좋아하던 차에 알아버린 부적격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더군다나 재당첨 제한까지 더해져 억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물론 변경된 청약제도를 숙지하지 못한 지인의 탓이다. 누굴 원망해선 안 된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며 기존의 청약제도만 지켜오던 수요자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바뀐 청약제도를 꼼꼼히 숙지하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았을 터라 그의 속상함도 이해가 간다.

사는 게 바쁜 우리의 삶에서 바뀐 청약제도를 외우고, 따르는 게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큰 만큼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 속에서 살기 바쁜 서민이란 이유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청약을 준비 중인 수요자라면 두 가지 만이라도 알아두자.

하나, 앞으로 세대원은 1순위 청약자격이 없다. 둘, 최근 5년간 가족 중 누구라도 당첨사실이 있다면 1순위가 안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세한 청약제도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두길 바란다. 그리고 정유년이 끝나기 전 꼭 청약 당첨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길 기원한다. 

/김현서 리얼투데이 리서치센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