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안 섬마을 하왕등도 이장선거 누구를 위한 것?
[기자수첩] 부안 섬마을 하왕등도 이장선거 누구를 위한 것?
  • 김선용 기자
  • 승인 2017.01.08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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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새해 벽두부터 총 7가구가 사는 섬마을에서 이장이 동시에 2명이 선출됐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전북 부안군이 자체 진상조사 결과 지난해 말 실시된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이장선거에서 상당수 위장전입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이제 과연 누가 이 일을 뒤에 숨어서 주도했으냐와 무슨 목적으로 섬마을 이장에 자기 사람을 심으려 했는가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자체는 위장전입이 확인되면 대부분 직권말소에 그쳐 왔으나 이번 이장선거를 앞두고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밝혀질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 적용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이장선거 개입 과정을 보면서 행정기관에서도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외딴 도서지역에 대한 전입문제 등 주민활동 상황을 평소 관심을 갖고 점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하왕등도의 세대명부를 보면 헌 집 포함 총 7채가 등록됐는데 평소 실거주자는 3~4명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장기간에 걸쳐 위장 전입이 의혹이 일고 있는데 행정의 손실은 전혀 미치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부안군은 이제라도 누가 이장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가 진상을 파악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만일 낯선 사람들의 손길이 외딴 도서지역 이장선거에 개입했다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자기 사람을 이장으로 심으려 했느냐도 반드시 파악해 대비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에 따르면 구체적인 인물이 나오기도 한다.

이와 관련 A씨는 “마을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장선거 날을 알고 찾아와 특정인을 이장으로 당선시킬 수 있느냐”며 “행정기관에서 무슨 목적인지 밝혀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안군은 하왕등도 이장선거와 관련 2명의 이장 당선자를 각각 제출받은 후 위장전입 논란이 일자 현지에 나가 실태 파악중에 있다.

위장전입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불법행위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됐다.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확실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신아일보] 김선용 기자 ksy26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