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금체불 1.4조원대 ‘사상 최대’… 26일까지 집중단속
작년 임금체불 1.4조원대 ‘사상 최대’… 26일까지 집중단속
  • 박선하 인턴기자
  • 승인 2017.01.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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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체불임금 집중 지도기간 운영… 3600개소 취약 사업장 선정해 지도

경기악화로 인해 늘어나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9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금액이 1조4286억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1조3438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노동부는 더 이상 경기악화로 인한 임금체불이 늘어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체불임금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지도기간 중에는 전국 47개 지방관서 10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이 체불임금 상담·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 오전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 근무가 실시된다.

또 집중지도기간 중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 약 3600개소의 취약 사업장을 선정해 현장방문과 전화 등을 통해 집중 지도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5억원 이상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지방 관서장이 직접 지휘·관리하고,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 현장대응 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전담팀도 운영할 계획이다.

기성금 미지급 사유 등 하청업체가 임금체불에 책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연대책임을 부과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린다.

한편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도기간 중 소액체당금의 지급 시기를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사업주가 일시적 경영난 등 불가피하게 임금 체불을 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융자 대책을 통해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소액체당금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에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정부가 최대 300만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근 경기상황 악화 등으로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고려,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체불정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인턴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