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도시형생활주택 불법 사전분양 '기승'
부평구 도시형생활주택 불법 사전분양 '기승'
  • 박주용 기자
  • 승인 2017.01.0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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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지역의 도시형생활주택들이 준공 허가 전 사전입주를 강행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8일 부평구와 주민 등에 따르면 부평동 A도시형생활주택이 현재 13층 규모의 주택공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2~3층에 모델 하우스를 갖추고 직접 분양에 나서 구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용승인 전 입주는 주택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A주택 뿐만 아니라 최근 부평구 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 건립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이같은 불법 사전분양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단속주체인 자치구의 단속이 제대로 미치지 않아 주민들의 볼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지역 주민 안모씨(57·상업)는 "구청에 신고를 해도 '단속인원이 부족하고 증거가 없어 단속을 못하고 있다'며 되려 민원인한테 경찰서에 고발하라고 하더라"며 "직무 태만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부평구청 관계자는 "제보나 현장을 확인해 사전 분양은 물론이고 사전입주도 행정조치(고발)를 취했다"면서 "위법내용이 확인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인천/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