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권한대행 측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해야”
黃권한대행 측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해야”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7.01.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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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법·시행령 개정 검토 안해”… 부처간 충돌 가능성도
“화훼업자·축산농가 등 직격탄… 음식점 종사자 일자리 잃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이 청탁금지법의 타격이 크다고 평가하며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황 권한대행 측은 8일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타격이 너무 큰 것 같다”며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서민들, 자영업자들, 음식점의 상황이 정말 좋지 않다”며 “화훼업자나 축산농가의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음식점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식당에서 음식값을 낮추다 보니 수입산을 사용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11월 한국행정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식품접객업과 유통업, 농축수산·화훼업 등 업종의 사업체 40.5%가 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는 1년 전보다 3만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가액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황 권한대행 측은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면서도 “법보다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먼저 경제부처와 주무부처인 권익위가 논의하고, 총리실은 필요시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경제부처와 권익위 간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총리실이 개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청탁금지법이 내수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 방향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지난 5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설·추석 선물의 상한을 올려달라”는 참석자들의 요청에 대해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부처 간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확산되고, 과도한 접대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 “법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