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70% 이하 537건 포함…입찰 9~11일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37건 포함돼 있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세금납부 및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한편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공매보증금 납부기준이 기존 입찰금액의 10%에서 최저매각예정가격의 10%로 변경됨에 따라 입찰시 공매보증금 납부에도 유의해야 한다. 단, 본 개정법 적용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최초 공고된 물건에만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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