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탁금지법 100일, 미비점 보완해야
[사설] 청탁금지법 100일, 미비점 보완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17.01.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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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00일을 맞았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 위반 신고는 111건으로, 부정청탁이 45건, 금품 등 수수 59건, 외부강의 7건 등이다.

권익위는 접수된 질의는 1만2369건이었고 이 중 5577건에 대해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석 달만에 이정도이니 국민적 관심도가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청렴사회를 앞당겼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안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비를 위축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가려진 소상공인의 고통은 심각하다.

국가별 부패지수 최하위권 오명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만들어진 법이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중심에 있는 서민경제에 큰 타격을 줬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영업자 휴·폐업이 속출할 것이고 그에 따른 대규모 실업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음식점 10곳 중 7곳은 5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전국 709개 외식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4.1%는 지난해 비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해 심각함을 반증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몰락하는 것은 소비 둔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4.2로 전달 대비 1.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직후와 비슷한 수준으로 7년 8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욱이 정치, 경제, 사회 등 대내외적인 각종 악재가 더해지면서 앞으로도 상황은 암울하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축하 난과 상가 조화를 보내는 관행이 줄어들면서 화훼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또 명절에 주로 소비가 이뤄지던 과일과 한우 등 농축수산물 소비가 시행 전보다 소비가 크게 둔화됐다고 한다.

이달 말 설 명절을 앞두고 5만원 이상 선물은 뇌물로 인정되면서 농수축산물 선물 세트 판매 확대 기대감은 애시당초 하지 못하게 생겼다.

국내 농축수산물 소비시장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했다는 뜻이다. 정부차원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각종 경제지표들이 곤두박질치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녹록치 않다. 실물 경제는 말이 아니다. 소비절벽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가 겪고 있는 피해는 더 심각하다.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것이다.

올해 치러지는 대선의 최대 쟁점도 ‘먹고사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국가 정책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7년 중소기업 경기전망 및 경제환경 조사’에 따르면 올해 경기가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8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올해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인해 침체된 내수 경기에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까지 겹치며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다.

일각에서 청탁금지법이 부패 척결이 아닌 사회적 양극화 현상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나오는 이유다.

입법 취지는 최대한 살려야 마땅하지만 서민들 삶까지 옥죄선 안된다.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을 맞아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 미비점들은 보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