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조윤선 피의자 소환 가능성
특검, ‘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조윤선 피의자 소환 가능성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1.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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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조사는 아직… “의혹만 갖고 수사확대 못해”
블랙리스트 피해자도 일부 파악… 추후 조사 방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피의자 소환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검팀은 4일 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느냐’는 질문에 “양쪽 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12개 문화예술단체는 김 전 실장이 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정부 지원 사업 참여를 막았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2일 이들을 포함한 여러 관련자를 특검에 고발했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김 전 실장 자택과 조 장관의 집무실·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희범·정관주 전 차관, 모철민·김상률·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3일엔 유동훈 현 문체부 2차관도 불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관련자들을 광범위하게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달 2일 김기춘 전 실장의 후임인 이병기 전 비서실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 전 실장의 자택 압수수색은 비서실장 재직 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있는지 확인차 진행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대상이 될 경우 일반적으로 지위는 피의자로 볼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참고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검팀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일부 파악을 하고 있으며, 그들도 추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작성·활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팀은 관련자 조사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검팀은 “의혹만 갖고 수사를 확대할 수 없다”면서 “수사 계획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는 얘기”라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도 고발됐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특검이 수사하는 사항에 대해 결과에 따라 당사자가 국회에서 증언한 것이 위증인지 바로 드러나게 돼있다”면서 “가능하면 저희가 조사해 혐의 여부 판단이 가능하다면 특검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