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터미널 일대 전면 금연”
“동서울터미널 일대 전면 금연”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7.01.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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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7월부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 광진구가 동서울터미널 건물 앞 전면 보도 160m(보도 평균 13m, 면적1663㎡)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동서울터미널 앞 설치된 흡연부스 인근에서 흡연자들이 흡연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가 동서울터미널 건물 앞 전면 보도 160m(보도 평균 13m, 면적1663㎡)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지정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을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동서울터미널은 수도권과 전국을 운행하는 많은 노선을 갖춘 교통요충지로 평일 2만~4만명, 휴일 4만~5만명이 이동한다.

그러나 현재 흡연부스는 3평 남짓한 공간으로 협소해 대부분 흡연자들이 부스 주변에서 흡연을 하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지난 11월 동서울터미널 인근 지역주민과 아파트 3개소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실외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586명 가운데 대다수인 581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다음달 1일부터 이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흡연행위에 대해 계도한다.

또한 금연환경 조성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을 4명 배치하고 동서울터미널 바닥 및 경계석에 금연구역도 새로 표시한다. 실외금연구역 지정이 정착될 때까지 지역사회에 금연홍보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유동인구가 적은 강변북로 방향으로 흡연부스를 옮기고, 이번달 말에는 개방형 흡연부스도 설치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같은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피해를 예방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금연으로 인한 쾌적한 환경조성과 담배연기 없는 청정 환경도시 광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금연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두평 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