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후경유차 교체 취득세 50% 감면
부산, 노후경유차 교체 취득세 50% 감면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7.01.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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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승용차 일반인 이전등록 제한도 완화

부산시가 10년 이상된 경유자동차를 오는 6월까지 교체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부산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노후경유자동차(승합·화물) 교체에 따른 취득세를 일부감면하고 LPG승용자동차의 이전등록 제한을 완화해 일반인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6년 이전에 신규 등록된 경유엔진 승합·화물자동차를 폐차해 말소등록하고 새 차를 구입해 오는 6월30일까지 신규 등록한 승합·화물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액의 50%(최대100만원)를 감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승용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된 사람이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차량은 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 LPG승용자동차의 소유제한도 크게 완화된다.

종전 LPG 승용자동차는 장애인 등 소유자격 있는 개인이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일반인에게 이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LPG 승용자동차 등록 후 5년이 지나면 누구나 일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교체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미세먼지 저감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라며 “10년이상 된 노후경유자동차의 폐차를 지원해 교체비용에 대한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부산지역의 대기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