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위도면, 위장전입 문제로 ‘내홍’
부안군 위도면, 위장전입 문제로 ‘내홍’
  • 김선용 기자
  • 승인 2017.01.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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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왕등도 ‘위장 전입자-실거주자’ 이장선거 놓고 대립

전북 부안군 위도면이 새해 벽두부터 ‘위장전입’을 놓고 내홍에 휩싸였다.

3일 위도면 하왕등도 주민 A씨는 본지에 “지난해 3월부터 이 마을 23번지외 17번지, 23-1에 P씨 등 18여명이 위장전입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위도는 도서지역으로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특정인이 자신의 사업구상을 위해 이들을 위장전입 시킨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

실제로 본지가 입수한 위도면 하왕등길 세대명부를 확인 한 결과, 총 거주자는 23명에 주택은 7채로 확인됐다. 

더군다나 하왕등길 23의 경우 방 2개로 구성된 약 12평의 작은 주택이 건립돼 있어, 많은 인원이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지난해 12월26일경 하왕등길 만석골 식당에서 이장선거를 위해 나가 보았는데, 일면식도 없는 15여명의 사람들이 마을주민 N씨와 함께 찾아와 ‘앞으로 이곳에다 집을 지어 살겠다’며 이장선거에 참여하겠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마을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장선거날에 찾아와 특정인을 이장을 시키려 하느냐고 반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국 위장전입 의심자들 15명은 K씨를 이장에 선임하고 이 결과를 위도면에 제출했으며, 6명의 주민들은 기존 이장 S씨를 이장으로 선출하고 면에 통보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신경철 면장은 이와 관련 본지와의 통화에서 “하왕등도 이장선거와 관련해 각기 다른 선거결과를 제출받았다”며 “5일께 현지에 나가 실태 파악을 거친 후 위장전입 등에 대한 문제점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장전입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불법행위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신아일보] 부안/김선용 기자 ksy26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