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조윤선·김종덕·정관주 진통 끝 고발
국조특위, 조윤선·김종덕·정관주 진통 끝 고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1.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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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관련 허위진술 혐의… 새누리 반대의견 내
청문회 기간 연장은 무산… 마지막 증인 20여명 채택
▲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김종덕 장관과 정관주 전 제1차관 등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증으로 고발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김종덕 장관과 정관주 전 제2차관 등 3명을 고발했다.

3일 국조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증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조 장관 등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문체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세 사람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하고, 특위에 위증 고발을 의뢰했다.

다만 특위는 증인들에 대한 고발건을 의결하면서 국조기간 연장 등에 대한 문제로 진통을 겪어야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체포된 것 등을 이유로 들어 오는 15일 종료되는 국조특위 활동을 30일 연장하고, 추가 증인 채택을 위해 오는 9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10일로 미루자는 주장을 폈다.

이에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이 여야 4당 간사 간 합의된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난색을 보이면서 오전 회의는 한 차례 정회됐다가 속개됐다.

특위 기한 연장은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

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위증 혐의를 받는 증인들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하는데 반대했으나, 야당 의원들과 논쟁 끝에 자신들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남기기로 하고 한 발 물러섰다.

한편 이날 특위는 9일 결산청문회에 부를 증인 20명도 최종 확정했다.

앞서 청문회에 불출석했던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박재홍·박원오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이대 체육대 교수, 남궁곤 이대 교수, 정동춘 K스포츠 이사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 조윤선 문체부 장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추명호 국가정보원 국장, 정송주·정매주 청와대 미용사, 구순성 청와대 행정관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